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행복라이프 유익한 정보이야기 편 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껑총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해결사가 필요한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아보면, 온라인 과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 이 잘 되어 있어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로도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금 조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3.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위의 신청조건을 갖춘 사장님들 중 30인 미만으로 고용 중이 실 때, 매월 고용인력 1명당 13만원 씩 임금을 지원합니다. 단,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아! 아파트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니 걱정안셔도 될꺼 같네요.



여기서 한자기 신경써야할 부분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이어야 지원 받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 될꺼 같네요. 대신 아래의 조건 2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상이 아닌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만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등

2.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병행

   - 10인 미안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는데요. 지급방식도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원하는걸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네요.



특히나 원래 고용보험 가입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매출이 높다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고용보험도 활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에서 껑충 뛴 최저임금도에 대한 지원도 받고 부담도 낮추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어렵게 느껴지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 쪽 사업홍보 > 홍보자료 쪽 웹툰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메인 하단의 신청방법 동영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홍보영상 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좀 더 쉬울꺼 같습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포스팅도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블로그에 기타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구경 하시는것도 좋을꺼 같네요.

감사합니다.